매매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매매 중에 발생하는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셔야 합니다. 생애 첫 집을 장만하거나, 신혼부부 가구, 다자녀 가구 등은 취득세 감면세 제도가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시행 중인 주요 취득세 감면 제도를 전문가의 시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신생아 출산 가구, 다자녀 가구, 소형주택 구매자, 전세사기 피해자 등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 1.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 감면 한도: 취득세 200만 원+지방세금 20만 원 = 최대감면금 220만 원
- 소형주택(아파트 제외): 최대 300만 원까지 감면 확대(조건 60㎡이하 다가구 주택 등)
- 적용 기간: 2022년 6월 21일 ~ 2025년 12월 31일
- 주택 가격 요건: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변경 전 기준)
- 기타 요건: 무주택자, 1 가구 1 주택 요건 충족 필요
- 감면조건: 매수인은 취득한 부동산으로 90일 이내 전입신고 요망/ 3년 동안 실거주, 전입신고 유지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 소급 적용을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3)
👶 2. 신생아 출산 가구 취득세 감면
■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감면 한도: 취득세 500만 원+지방세금 50만 원 = 최대감면금 550만 원
- 감면율: 취득세 100% 면제 (500만 원 한도 내)
- 적용 기간: 2024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주택 요건: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의 1 가구 1 주택
- 기타 요건:
- 출산일 전 1년 이내 또는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 취득
- 매수인 및 감면기준 자녀는 취득한 부동산으로 90일 이내 전입신고 요망
- 3년 동안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 실거주 의무
- 기존주택이 있어도 신청가능 (단, 주택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처분조건)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무주택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5)
👨👩👧 3. 다자녀 가구 취득세 감면 (경기도만 해당)
■ 다자녀 가구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가액: 금 4억 이하일 경우 (취득세 전액감면)
- 감면 대상: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
- 감면율:
- 2자녀 가구: 취득세 50% 감면
- 3자녀 이상 가구: 취득세 100% 감면
- 적용 대상: 양육 목적으로 취득하는 차량 및 주택
- 감면조건:
- 주민등록등본상 1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 90일 이내 전입신고 요망/ 3년 동안 실거주, 전입신고 유지
- 매수자 및 매수배우자의 직전연도 합산소득 1억 원 이하일 경우(잔금 시 매수자와 매수배우자의 각 소득금액증명원 준비)
다자녀 가구 기준이 2자녀로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4. 소형주택(주거전용주택) 취득세 감면 (경기도만 해당)
■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 감면 한도: 최대 300만 원
- 주택 요건:
- 전용면적 60㎡ 이하
-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 아파트 제외
- 기타 요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이 혜택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소형주택 구입 시 취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5. 전세사기 피해주택 취득세 감면
■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면 한도: 취득세금 200만 원+지방세금 20만 원 = 최대감면금 220만 원
- 감면율:
- 취득세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
- 200만 원 초과인 경우: 200만 원 공제
- 적용 기간: ~2026년 12월 31일까지
- 기타 혜택: 재산세 3년간 감면, 임차권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 추가 준비 서류: 전세사기피해자결정문(경매낙찰 시) 매각허가결정서, 매각완납증면서 추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혜택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4)
📄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공통 서류 |
|
추가 서류 |
|
모든 서류는 원본과 사본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주민등록등본은 주민번호 전체가 나오게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취득세 감면 제도를 활용하면 주택 구입 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각 제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아요
2025년 부동산 취득세 완벽 가이드: 세율, 감면 혜택, 제출 서류 총정리
부동산을 매매하려고 할 때 매매금액도 중요하지만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세금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세란?부동산 취득세는 주택, 토지, 상가 등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
aa.info-manager.kr
- 위택스 취득세 계산기 (공식 지방세 사이트)
- 정부 24 부동산 세금 계산기 (정부 제공)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꼭 무주택자여야 하나요?
A. 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주택을 한 번도 소유한 적 없는 무주택자'만 해당됩니다.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신생아 감면은 몇 명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한 명의 신생아만 출산해도 감면 대상이 됩니다. 단, 출산일 기준으로 주택 취득 시점이 전후 1년 이내여야 하며, 실거주 요건(3년)이 있습니다.
Q3. 2자녀도 다자녀 감면받을 수 있나요?
A. 네. 2024년부터는 2자녀도 ‘다자녀 가구’로 인정되어 취득세의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자녀 이상이면 100% 감면됩니다.
Q4. 전세사기 피해자 감면은 어떤 주택에 적용되나요?
A.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에 따라 인정된 피해자에게 한해, 새로 취득하는 거주용 주택에 대해 감면이 적용됩니다. 단, 기존 주택을 매입한 경우엔 해당되지 않습니다.
Q5. 감면 신청을 놓치면 어떻게 하나요?
A. 세금 납부 후 일정 기간 내(보통 5년 이내)라면 소급 신청 및 환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지자체 세무부서에 문의하여 ‘환급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Q6. 아파트도 소형주택 감면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소형주택 감면은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에만 적용됩니다. 아파트는 생애최초 주택 요건만 충족하면 일반 감면이 가능합니다.
Q7. 지방세 감면은 자동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대부분의 감면은 신청이 필수입니다.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Q8. 1 가구 2 주택자인데 감면받을 수 있나요?
A. 대부분의 감면 제도는 ‘1 가구 1 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1 가구 2 주택자에게는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전세사기 피해 구제 목적의 감면은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Q9. 취득세 감면 후 의무 거주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의무 거주 기간(보통 3년)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생아·생애최초·전세사기 피해자 감면은 실거주 요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Q10.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되나요?
A. 대부분은 중복 적용이 불가하며, 유리한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예: 생애최초+신생아 감면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 조례에 따라 부분 중복 인정 사례도 있으니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