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건강보험 연말정산 조회, 꼭 해야 하는 이유는?
2025년 건강보험 연말정산 조회를 놓치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그냥 날릴 수 있습니다. 특히 퇴사자, 프리랜서, 소득이 불규칙한 직장인이라면 환급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5 연말정산 보험료 확인하는 정산 시기입니다. 이번 연말정산은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2025년 4월 중순부터 조회 및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 연말정산이란?
직장가입자의 전년도 실제 소득과 매월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소득이 예상보다 높았다면 추가 납부, 낮았다면 환급 대상이 됩니다.
🔍 조회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 등)
- '민원신청
- '개인민원' 클릭
- '보험료 조회/납부'에서 '연말정산 내역 조회' 선택
2. 국세청 홈택스 이용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후 '조회/발급' 메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선택
- '보험료' 항목에서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확인
온라인 발급 절차 비교
경로 | 주요 단계 | 추가 정보 |
국민건강보험공단 | 1. 홈페이지 접속 → 민원신청 → 납부 확인서 발급 메뉴 선택 2. 인증(공인인증서, 간편 인증) 후 발급 |
24시간 발급 가능 |
국세청 홈택스 | 1.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 보험료 항목 선택 후 다운로드 |
PDF 형식으로 저장 및 출력 가능 |
💰 환급 및 납부
- 환급 대상자: 과오납된 보험료는 자동으로 환급되며, 별도의 신청 없이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 추가 납부자: 추가 납부 금액이 발생한 경우, 5월 급여에서 공제되며, 금액이 클 경우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5년 건강보험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환급과 추가 납부의 주요 차이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 건강보험 연말정산 환급 vs 추가 납부 비교표
구분 | 환급 대상자 | 추가 납부 대상자 |
발생 원인 | 전년도 소득이 낮아 보험료를 과다 납부한 경우 | 전년도 소득이 높아 보험료를 적게 납부한 경우 |
확인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조회 |
처리 방식 | 계좌 등록 시 자동 환급, 미등록 시 별도 신청 필요 | 5월 급여에서 자동 공제, 고액 경우 분할 납부 신청 가능 |
환급/납부 시기 | 2025년 5월~6월 중 본인 계좌로 입금 | 5월 급여에서 공제, 분할 납부 시 일정에 따라 납부 |
주의사항 | 환급금은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 | 분할 납부 신청은 기한 내 ( 지연 시 연체료 발생 가능) |
💡 추가 납부 분할 기준 안내 추가 납부 금액이 현재 월 보험료 이상일 경우,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월 보험료가 10만 원이고 추가 납부 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라면 분할 납부를 고려해 보세요.
🔗 관련 링크
🗓️ 2025 건강보험 연말정산 일정
- 정산 대상 기간: 2024년 1월 ~ 12월 소득
- 정산 조회 가능 시기: 2025년 4월 중순부터
- 환급금 지급 시기: 2025년 5월 ~ 6월 중 (대부분 급여와 함께 지급)
- 추가 납부 시기: 2025년 5월 급여에서 자동 공제
🤔 자주 묻는 질문 (FAQ)
Q. 퇴사자도 건강보험 연말정산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네, 퇴사 후에도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 기록이 있다면 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Q. 건강보험 환급금이 생기면 자동으로 들어오나요?
A. 예, 계좌 등록이 되어 있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입금됩니다. 계좌 등록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Q. 건강보험 연말정산 결과가 이상할 땐?
A.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로 문의 가능합니다.
📍 마무리 정리 – 지금 꼭 확인하세요!
2025 건강보험 연말정산 조회는 간단하지만 환급금이 수십만 원에 달할 수 있어 꼭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미리미리 확인하여 소중한 내 돈을 찾아가세요.
- 환급금은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 퇴사자도 연말정산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산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