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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분들께 지급되는 국가 복지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소득이 적은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 제도가 계속 운영됩니다.
하지만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얼마나 나오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기초연금 자격 조건부터 기초연금 산정 대상자, 감액 적용되는 경우,
기초연금 산정되는 방식, 지급 금액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
💡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별개이며, 국민연금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2025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 조건
<2025년 선정기준>
구분 |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 월 228만 원 이하 |
소득인정액 (부부가구) | 월 368만 8천 원 이하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 산정 가능한 대상자
다음에 해당되면 기준연금액(최대 342,510원)으로 산정됩니다.
- 국민연금을 아예 받지 않는 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513,760원 이하인 경우
- 유족연금, 장애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 감액이 적용되는 경우
다음에 해당되면 수령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은 경우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 (소득역전방지 감액 적용)
🔸 기초연금 산정 방식
🔹 2025년 기준연금액: 월 최대 342,510원
기초연금 수령액은 기본적으로 ‘기준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항목 | 금액 | (2025년 기준) 비고 |
기준연금액 100% | 342,510원 | 최대 수령 가능 금액 |
기준연금액의 50% | 171,250원 | 부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10% | 34,250원 | 최저 수령액 |
기준연금액의 250% | 856,275원 | 계산식용 최대 한도 |
※ 실제 수령액은 국민연금 수령 여부, A급여(소득 재분배급여)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1) A급여 기준 산정식
기초연금 = (기준연금액 - ⅔ × A급여) + 부가연금액
- A급여란? 국민연금 급여 중 기초연금 성격을 가진 부분
- 가입 기간이 길고, 조기 가입자일수록 A급여가 커집니다
- 괄호 계산 결과가 ‘0’보다 작으면 → 수령액은 0원 처리
✅ 2) 국민연금 급여액 기준 산정식
기초연금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 여기서 기준연금액의 250% = 856,270원
- 계산 결과가 기준연금액(342,510원)을 초과하면, 최대 수령액으로 제한됩니다
🔹 예시로 알아보는 기초연금 수령액 ① ②
기준연금액*250% (①) | 국민연금 급여액 (②) | 기초연금 실수령액 (①-②) |
856,275원 | 400,000원 | 342,510원 |
856,275원 | 513,765원 | 342,510원 |
856,275원 | 550,000원 | 306,275원 |
856,275원 | 685,020원 | 171,255원 |
- 국민연금이 513,765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의 기준여금액 100%가 지금 됩니다.
- 국민연금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200%인 685,020원 이상이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50%인 최저한도 171,255원이 지급됩니다.
- 그런데, 감액되는 정도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 소득 재분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마무리 요약
항목 | 핵심 정리 |
최대 수령액 | 월 342,510원 |
감액 기준 | 국민연금 수령, 부부 모두 수령 시, 고소득 |
기준연금액 적용 대상 | 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513,760원 이하 |
산정식 | A급여 또는 국민연금 급여 기준 |
📌 지금 바로 ‘내 연금 얼마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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