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구매하려고 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취득세’입니다.
특히 2 주택, 3 주택 이상 보유자이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입하려는 분들이라면 세율이 일반과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주택 수에 따른 2025년 기준으로 부동산 취득세 계산법을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 취득세란 무엇인가요?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토지, 건물, 주택, 농지 등 모든 부동산에 해당되며, 지방세법에 따라 부동산이 있는 지역의 지자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 및 납부 기한: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단, 일부 부동산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납부 방법:
-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 방문
- 위택스(www.wetax.go.kr) 온라인 신고 및 납부 가능
✅ 취득세 계산법: 주택 vs 비주택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취득세율은 달라집니다.
1️⃣ 주택 외 부동산 (토지, 농지, 상가, 오피스텔 등)
- 단일세율 4% 이하가 적용됩니다.
- 주택 수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2️⃣ 주택 (가장 복잡!)
주택의 경우에는
- 보유 주택 수
- 주택의 위치(조정대상지역 여부)
에 따라 세율이 1%~12%까지 달라집니다.
✅ ‘1 가구’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취득세에서 말하는 ‘1 가구’란 본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배우자, 같은 주소에 거주 중인 직계존비속 포함한 전체 가구 기준입니다.
예시)
- 본인 1 주택, 배우자 1 주택 보유 시 = 2 주택자
- 본인 무주택, 부모가 같은 주소지에서 2 주택 보유 중 = 3 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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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택자 취득세: 조정 vs 비조정 지역 차이
구분지역 | 세율 |
비조정지역 (대구, 세종, 울산 등) | 일반세율 1~3% |
조정대상지역 (서울 강남, 송파, 용산 등) | 중과세율 8% |
즉, 서울 강남에 2번째 주택을 취득했다면
👉 8%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일시적 1 가구 2 주택이라면 일반세율 적용 가능!
→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중과세(8%) → 일반세율(1~3%)로 완화됩니다.
💡 분양권/입주권은 ‘완공일’을 기준으로 취득일을 판단합니다.
✅ 3 주택자 취득세: 조정지역이면 12%!
3번째 주택을 취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구분지역 | 세율 |
조정대상지역 | 12% |
비조정지역 | 8% 중과 |
✔️ 1 가구 2 주택자가 강남구에 신규 주택 매입 시 = 12% 적용
✔️ 예: 10억 아파트 → 1억 2천만 원이 취득세!
✅ 4 주택 이상 또는 법인의 경우
📌 1 가구 4 주택 이상 보유자 또는 법인 명의 주택 취득 시
→ 지역과 관계없이 무조건 12%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100억짜리 아파트를 법인이 취득하면?
👉 취득세만 12억 원!
✅ 취득세 신고 꿀팁
- 위택스(wetax)에서 쉽고 빠르게 신고 가능
- 부동산 계약서, 등기 예정일 기준으로 준비
- 취득일 기준 60일 초과 시,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주의
✅ 마무리하며: 취득세는 전략입니다
부동산 매입은 세금까지 고려해야 진짜 투자입니다.
특히 취득세는 보유 주택 수와 위치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매입 시점과 지역을 선정하셔야 합니다.
그 외 취득세를 낼 때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같이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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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외에도
👉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다른 세금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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