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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앞두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급한 계약은 금전적 손실이나 법적 분쟁을 유발할 수 있어, 반드시 아래의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
전세든 월세든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소유주 명의와 계약 상대방이 일치하는지 확인
- 근저당 설정 여부 확인: 근저당이 있으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TIP: 등기부등본은 정부 24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2. 확정일자·전입신고로 내 보증금 지키기
보증금은 큰돈입니다.
- 계약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 확보 (익일에 효력 발생)
- 특히 전세 계약 시 필수!
3. 계약금 송금 시 계좌 명의 확인
- 계약금은 반드시 집주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등기사항증명서상 기재되어 있는 소유주 계좌로)
- 중개사 명의 또는 제3자 계좌는 사기 위험
4. 중개사무소 등록 여부 확인
- 공인중개사 등록번호 확인
- 허위 매물이나 무자격 중개사 주의
✅ 중개사무소는 공정거래위원회 ‘부동산 중개업 등록정보 공개’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5. 계약 기간, 자동 연장 조항 체크
- 2년 계약 기본이지만 자동 연장 조항이 있으면 주의
- 계약 종료 시점, 갱신 조건 확인 필요
6. 집 내부 상태 촬영 및 확인
- 하자, 누수, 곰팡이 등은 입주 전 사진 및 문서화
- 훗날의 분쟁을 방지
7. 임대차 신고제 확인 (2021년 6월 이후)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토부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고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신고 의무
-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가능성 (2025년 6월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