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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시 꼭 알아야 할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 순위 정리

by 해피수잔 2025.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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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시 꼭 알아야 할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 순위 정리

 

전세 재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에 대해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의 전세금을 지키는 가장 핵심적인 보호장치입니다.


이는 집주인의 부도나 경매 상황에서도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막대한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 계약 갱신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의 순위 결정 기준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전세계약서에 날짜를 명확히 표시하고 다음의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이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우선변제권 순위’가 정해집니다.

 

📌 예시:
2025년 5월 9일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이후 그 집에 압류·경매가 들어가더라도 이 날짜 기준으로 전세금 반환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

⚠️ 확정일자의 중요성

  •  경매 또는 파산 시 전세금 반환 가능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 수단입니다.
  • 확정일자가 빠를수록 우선순위가 높아지며, 후순위일수록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 신청 방법

  • 오프라인: 관할 기관(주민센터)  → 임대차 계약서 원본 지참 → 확정일자 도장 받기
  • 온라인: 인터넷등기소 접속 → 로그인 후 정보입력 → 전자 도장 발급

 2. 전세 재계약 시 유의사항

전세 재계약을 할 경우, 기존 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꼭 다음을 지켜야 합니다.

📌 재계약 시 체크리스트

  • 새 계약서 작성
  • 새 확정일자 반드시 발급
  • 전입신고 유지 여부 확인
  • 보증보험 가입 여부 검토

기존 확정일자는 자동 연장되지 않으며, 새로운 계약에 대해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전세 재계약은 단순히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을 다시 보호하는 절차입니다.

 

전세 재계약

✅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

1) 전세 재계약 시 계약서 새로 작성한 경우

  • 기존 계약 종료 후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 재계약을 했다면 → 반드시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
  • 이유: 최초 계약과 다른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되어 새로운 권리순위 발생

2) 계약 내용에 큰 변동이 있을 때

  • 보증금 변경, 주소 변경, 세입자나 임대인 변경 등 → 확정일자 다시 필요

√ 갱신이 아닌 보증금 상승 등 주요 계약 조건을 변경하여 재계약을 하고 새롭게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라면 최초 확정일자의 효력은 상실되고 새로 받은 확정일자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 재계약

❌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전세 보증금이 동일한 경우
  • 전세 보증금이 감액된 경우
  • 계약이 단순히 갱신되어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

3.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 순위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우선변제권입니다.
확정일자는 이 우선순위에서 핵심 역할을 합니다.

 ✅ 우선변제권 순위란?

전세 재계약

우선변제권은 경매 시 돈을 받을 수 있는 순위를 말합니다.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우선변제권입니다.


확정일자는 이 우선순위에서 핵심 역할을 합니다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우선권을 갖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순위 결정 원칙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실제 거주를 모두 충족해야 대항력 +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 동일한 조건의 임차인이 여럿일 경우 → 확정일자 받은 순서대로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  담보권(근저당 등)과도 경쟁 시, 등기부 기재일과 확정일자 중 누가 먼저냐가 결정 요건입니다.

🥇 재계약 시 확정일자

  • 계약서가 새롭게 작성되면, 이는 ‘새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순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묵시적 갱신된 경우에는 최초 확정일자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주의:
→ 기존 계약보다 뒤늦게 설정된 근저당이 있는 경우, 재계약하며 확정일자를 늦게 받으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재계약일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한눈에 정리!  확정일자 vs 우선변제권

구분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의미 계약서 날짜를 공적 기관에 등록하는 절차 경매 시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효력 발생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 시 확정일자 + 대항력 + 실거주 시 발생
재계약 시 처리 새 계약서에 대해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재확정하지 않으면 후순위로 밀릴 위험 있음
전세 재계약

4. 결론

상황 확정일자 필요 여부 주의사항
자동갱신 (계약서 없음) 필요 없음 최초 확정일자 유지됨
계약서 새로 작성한 재계약 필요함 바로 확정일자 받기
보증금 변경 등 계약 내용 변화 필요함 순위 보호 위해 필수
확정일자 없이 재계약 위험 우선변제권 상실 우려
전세 재계약

5. 요약

★ 재계약, 갱신 때문에 임차인이 새롭게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면 최초 확정일자의 효력을 유지를 하기 위해 기존 계약서를 보관한 후 변경된 내용을 특약으로 한 증액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액된 보증금에 대해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추후 경매로 넘어갈 경우 기존 계약서와 증액 계약서를 함께 제출한 뒤 배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 시 근저당 등 임대인의 채무에 변동 사항이 없을 경우 재계약을 하고,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재계약 보단 보증금을 유지하며 갱신하는 쪽으로 합의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기존 계약서에 특약 사항으로 변경 조항을 추가하여 날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확정일자는 세입자의 보험입니다. 작은 절차 하나로 수천만 원을 지킬 수 있다면, 놓쳐선 안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