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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가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전세 계약을 준비 중인 많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로, 최근 급증한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안전장치입니다.
전세 계약은 큰 금액이 오가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상대방인 ‘임대인(집주인)’의 신뢰도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안심할 수 있겠죠?
오늘은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가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항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란?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정보를 조회할 수 있었으나, 이번 제도 시행으로 예비 임차인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안전한 전세계약을 지원합니다.
🔍 조회 가능한 정보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 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이력
- 세금 체납 여부
이러한 정보를 통해 임차인은 임대인의 신뢰도를 판단하고 안전한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조회 방법
- 공인중개사 확인서 발급: 임차인은 공인중개사로부터 계약 의사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HUG 지사 방문 또는 안심전세앱 이용: 발급받은 확인서를 지참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를 방문하거나,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결과 통보: 신청 후 최대 7일 이내에 문자 또는 앱을 통해 조회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 유의사항
- 조회 횟수 제한: 임차인 1인당 월 3회로 조회 횟수가 제한됩니다.
- 정보 제공 통지: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이 문자로 통지됩니다.
- 계약 의사 검증: 무분별한 조회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 의사 확인 절차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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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는 모든 전세계약에 적용되나요?
A. 네, 모든 전세계약에 적용 가능합니다. 단, 계약 의사가 있는 경우에 한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무분별한 정보 수집을 막기 위해 ‘계약 의사 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Q2.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정보 조회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임대인에게는 정보가 제공되었다는 사실이 문자로 통보됩니다.
Q3. 임대인 정보 조회 시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A. 다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및 주택 수
- 보증사고 이력
- 국세 체납 여부
이는 전세사기 예방에 매우 유용한 정보입니다.
Q4. 안심전세앱은 언제부터 사용 가능한가요?
A. 2025년 6월 23일부터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임대인 정보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앱 설치 후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의사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Q5. 조회는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A. 임차인 1인당 월 최대 3회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신중하게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Q6. 허위 계약으로 조회를 시도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계약 의사 확인서’ 없이는 조회가 불가능하며,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조회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도 무분별한 조회는 차단됩니다.
Q7. 다세대주택, 빌라, 오피스텔도 조회 가능한가요?
A. 네, 조회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이 전세금 반환보증 대상 주택이어야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므로, 보증 대상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위와 같은 분들은 반드시 임대인 정보 조회를 통해 전세사기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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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전세앱 한눈에 보기
항목 | 내용 |
앱 이름 | 안심전세앱 |
출시일 | 2025년 6월 23일 예정 |
제공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주요 기능 | 임대인 정보 조회, 보증사고 이력 확인, 전세금 반환보증 안내 |
사용 대상 | 전세계약 예정자 (임차인) |
이용 조건 |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의사 확인서 필요 |
조회 가능 정보 | 임대인의 보증 가입 주택 수, 체납 이력, 사고 이력 등 |
문의처 | HUG 고객센터 1566-9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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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안전한 전세계약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