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최대 3억 원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어, 신혼부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수가 감소하고, 출산기피 현상으로 지속적인 출생아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신혼부부에게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의 주거디딤돌 역할을 부여하고자 시행한다고 합니다.
✅ 사업 개요
<사업명>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지원 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 부부 모두 무주택자
- 서울시 거주자 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지원 내용
- 최대 3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이자 지원
- 소득 구간에 따라 연 1.0%~3.0%의 이자 지원
- 추가로 예비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과 3년 이상 동거 시 최대 연 1.5%의 추가 이자 지원
대출 기간
- 최장 10년 이내 (대출실행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차등)
- 기본지원은 2년+2년 이내 (기한연장 시 소득 등 기준 충족 시 연장가능)
※ 2년 + 2년 대출이용 후 대출기간 중 자녀 수 증가가 없는 경우는 대출 상환.
대출기간 중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2년씩 3회) 이내 연장지원
☆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0% 이하
📝 신청 방법
- 사전 상담: 협약 은행(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방문하여 대출 가능 여부 및 소득 요건 상담
- 임대차 계약 체결: 대출 가능 여부 확인 후 임차 주택 조사 및 전·월세 계약 체결
- 추천서 발급 신청: 서울주거포털에서 추천서 발급 신청
- 대출 신청 및 실행: 추천서 발급 후 은행 방문하여 대출 신청 및 심사 진행
※ 추천서 접수방법 :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http://housing.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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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부(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자, 배우자 각 1부) ‘일반’ 또는 ‘상세’ 발급분
③ 혼인관계증명서 1부(신청자/단,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단, 예비신혼부부 상태에서도 발급가능하며, 신청자, 배우자 각 1부씩 혼인관계 증명서 제출 필요, 예식 증빙자료는 대출신청 시 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대출실행일 기준 6개월 내 반드시 해당 은행에 혼인 증빙자료 제출 필요
④ 임대차계약서[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 갱신계약은 계약금 지급 영수증 대신 기존 계약서 함께 첨부
※ 추천서 심사 및 협약 은행의 대출 심사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유의 사항
- 본 사업은 생애 최초 1회만 지원되며, 대출 실행 후 전액 상환 시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 대출 연장 시 증액은 불가하며, 대출받은 은행에서 상담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 이자 지원 중단 사유에는 혼인서류 미제출, 서울 외 지역으로 전출, 공공임대주택 입주, 임대차 계약 종료, 부부합산 연소득 초과, 무주택 세대 요건 미충족, 이혼 또는 사별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