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나 소유권 확인을 위해 꼭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초보자분들은 ‘이게 뭐지?’ 싶을 수 있지만, 오늘 이 글을 보신다면 어렵지 않게 직접 발급까지 하실 수 있어요!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란?
부동산의 출생부터 현재까지 모든 이력을 보여주는 ‘이력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언제 지어졌는지
✔ 누가 소유자인지
✔ 매매, 증여, 소송, 근저당 설정 여부 등
모든 권리관계가 기록되어 있는 공식 문서예요.
➡ 심지어 누구나 발급 가능!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부동산이라도 개인정보 동의 없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선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관련하여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 오프라인 발급 방법 (등기소 또는 무인발급기)
✅ 1. 등기소 또는 법원 등기과 창구 이용
- 필요 준비물: 신분증, 수수료 1,200원, 정확한 부동산 주소
- 주의사항: 아파트 등 집합건물은 동/호수까지 반드시 알아야 함
✅ 2. 법원용 무인발급기 이용 (더 저렴!)
- 수수료: 단 1,000원! 창구보다 200원 저렴
- 위치 확인 방법:
👉 인터넷등기소 접속 → 고객센터 → 전국 등기소 안내 → 무인발급기 찾기 - 일반 무인발급기 불가! 반드시 법원용 발급기만 가능
💻 온라인 발급 방법 (인터넷등기소)
인터넷으로도 빠르게 발급 가능! 복잡할 것 같지만 5분이면 끝납니다.
🔹 STEP 1: 인터넷등기소 접속
→ 하단 메뉴 [부동산 열람·발급] 클릭
🔹 STEP 2: 부동산 소재지 주소 입력
- 부동산 구분을 [집합건물/토지/건물] 중에서 선택
- 집합건물일 경우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입력 (아파트, 빌라, 다세대, 오피스텔 등)
- 건물의 소유주가 1인이면 건물+토지, 건물이 구분 등기 되어 있으면 집합건물 클릭!
√ 건물의 유형에 따라 부동산을 구분해 줍니다!
<집합건물의 경우>
소재지 검색 → 집합건물의 전유세대 부동산 소재지번 표기 → 용도 및 추가사항 선택
말소사항은 처음부터 현재까지 갑구의 소유주, 을구의 저당권 현황들이 다 표기
현재유효사항은 현재의 소유주와 저당권만 표기
🔹 STEP 3: 열람 또는 발급 선택 후 결제
결재대상 확인 후 체크 후 결제
- 열람: 700원
- 발급: 1,000원
👉 카드/계좌이체 등 결제수단 준비 필요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 시행! 전세사기 예방 필수 확인사항
목차🏠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란?🔍 조회 가능한 정보📝 조회 방법⚠️ 유의사항🎯 이런 분들께 꼭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안심전세앱 한눈에 보기 2025년 5월 27일부터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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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구분 쉽게 정리!
유형 | 설명 | 예시 |
집합건물 | 한 건물 안에 여러 소유자 | 아파트, 연립주택 |
건물 | 한 명이 소유한 단독 건물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토지 | 땅 자체 | 대지, 논, 밭, 임야 |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등기부등본은 같은 건가요?
A. 네! 같은 말입니다. 법적 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지만, 일상에서는 ‘등기부등본’이라고 많이 부르죠.
Q. 타인의 부동산도 열람 가능한가요?
A. 네. 누구나 개인정보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무인발급기는 어디에 있나요?
A. 법원용 무인발급기가 설치된 장소는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해요!
🔑 마무리 요약
✔ 누구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가능
✔ 법원용 무인발급기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가능
✔ 정확한 주소 + 수수료만 준비하면 끝!
📢 클릭 유도용 마무리 문장
👉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클릭하고, 오늘 바로 내 집 등기부등본 확인해 보세요!
👉 아직 헷갈린다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 친절하게 도와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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