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상속, 임대차 계약, 대출 시 각종 절차에서 빠지지 않는 서류가 바로 건축물대장입니다.
하지만 "건축물대장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지?"라는 분들 많으시죠?
이 글은 건축물대장이란 무엇인지부터, 정부 24를 통한 온라인 발급,
오프라인 방문 시 준비물,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1. 건축물대장이란 무엇인가요?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소재지, 구조, 용도, 면적, 건축 연혁 등을 기록한 공적 문서입니다.
쉽게 말해 ‘이 건물은 어떤 구조고, 언제 어떻게 지어졌는가’를 알려주는 건축 이력서죠.
🧱 주요 활용 예:
- 부동산 매매 및 임대
- 재건축, 리모델링
- 대출 심사 및 행정 민원
2. 건축물대장 종류와 선택 기준
건축물대장은 총 5가지로 나뉘며, 필요 목적에 따라 다르게 선택해야 합니다.
종류 주요 정보 용도 예시
총괄표제부 | 건물 전체 개요 | 신축 확인, 총면적 확인 등 |
전유부 | 개별 세대/호실 정보 | 임대차 계약, 면적 확인 등 |
대지권 등록부 | 대지 지분 정보 | 아파트 지분 확인 등 |
변경이력 | 변경 내역, 이력 | 리모델링 이력 확인 등 |
건축물 현황도 | 평면도 형태의 구조도면 | 구조 확인, 구조변경 등 |
📌 추천: 매매 목적이라면 총괄표제부 + 전유부 조합이 일반적입니다.
3. 온라인 발급 방법 (정부 24)
📌 온라인 발급 절차
- 정부 24 접속 →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 검색
- 서비스 클릭 후 ‘신청하기’ 버튼 선택
- 건물 소재지 주소 또는 지번 입력
- 발급 유형(표제부, 층별 개요 등) 선택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PDF 다운로드 또는 출력
💰 비용
- 열람: 무료
- 발급(출력용): 약 300원~500원
💡 모바일 정부 24 앱으로도 가능하지만, PC에서 더 안정적으로 처리됩니다.
4. 오프라인 발급 방법 (방문)
📌 방문 가능 기관
- 읍·면·동 주민센터
- 시청/구청 건축과
- 민원 24 키오스크 설치 기관
📌 구비서류
- 본인 확인용 신분증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방문 발급은 신청 후 바로 인쇄 가능하며, 인증서 필요 없습니다.
※ 발급 수수료는 기관마다 300원~500원 정도이며, 간단한 민원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처리 가능합니다.
5. 유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Q.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의 차이는?
→ 등기부등본은 ‘소유권, 저당권 등 법적 권리’,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물리적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Q. 폐건물도 발급이 되나요?
→ 네. 폐쇄된 건물도 ‘폐쇄건축물대장’으로 열람/발급 가능합니다.
Q. 타인 건물도 발급 가능한가요?
→ 주소만 알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단, 개인 정보는 노출되지 않습니다.
🎯 마무리: 건축물 정보, 이제는 쉽게 확인하세요
복잡하고 헷갈리던 건축물대장 발급, 이제는 정부 24 클릭 한 번이면 끝입니다.
건물의 구조, 면적, 지분까지 정확히 알고 싶은 분들은 꼭 확인해 보세요!
👉 지금 바로 정부 24에서 확인하기: https://www.gov.kr